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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의 수도권 중 감면이 배제되는 지역의 범위
법인46012-1821생산일자 1999.05.14.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는 “○○시 ○○구 ○○동”이라함은 1995. 3. 1자로 변경된 행정구역에 의한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시 ○○구 ○○동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는 “○○시 ○○구 ○○동”이라함은 1995. 3. 1자로 변경된 행정구역에 의한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시 ○○구 ○○동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의 수도권중 감면이 배제되는 지역의 범위와 관련하여

- 과밀억제권역으로 보지않는 “○○시 ○○구 ○○동”의 경우 ´95.3.1자로 행정구역이 변경되기 전인 구 ○○군 ○○면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9] (94.12.31. 신설)

수도권 중 감면이 배제되는 지역의 범위(제6조 제4항 및 제47조 제4항 관련)

구 분

지 역

1. 과밀억제권역

2. 성장관리권역

가. 서울특별시

나. 인천광역시(강화군ㆍ옹진군ㆍ서구 검단동 및 남동유치지역을 제외한다) (96.12.31. 개정)

다. 의정부시ㆍ구리시ㆍ남양주시(호평동ㆍ평내동ㆍ금곡동ㆍ양정동ㆍ지금동ㆍ도농동에 한한다)ㆍ하남시ㆍ고양시ㆍ수원시ㆍ성남시ㆍ안양시ㆍ부천시ㆍ광명시ㆍ과천시ㆍ의왕시ㆍ군포시ㆍ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 (96.12.31. 개정)

가. 남양주시(외부읍ㆍ진접읍ㆍ별내면ㆍ퇴계원면ㆍ진건면 및 오남면에 한한다) (96.12.31. 신설)

나. 양주군(주내면ㆍ백석면ㆍ장흥면에 한한다) (96.12.31. 개정)

다. 포천군(소흘읍에 한한다) (96.12.31. 개정)

비 고: 1. 제1호의 지역 중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항은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 수도권 중 감면이 배제되는 지역의 범위(제5조 제2항 관련) (98.12.31. 개정)

구 분

지 역

1. 과밀억제권역

2. 성장관리 권역

가. 서울특별시

나. 인천광역시(강화군ㆍ옹진군ㆍ서구 검단동 및 남동유치지역을 제외한다.

다. 의정부시ㆍ구리시ㆍ남양주시(호평동ㆍ평내동ㆍ금곡동ㆍ양정동ㆍ지금동ㆍ도농동에 한한다)ㆍ하남시ㆍ고양시ㆍ수원시ㆍ성남시ㆍ안양시ㆍ부천시ㆍ광명시ㆍ과천시ㆍ의왕시ㆍ군포시ㆍ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

가. 남양주시(외부읍ㆍ진전읍ㆍ별내면ㆍ퇴계원면ㆍ진건면 및 오남면에 한한다)

나. 양주군(주내면ㆍ백석면ㆍ장흥면에 한한다)

다. 포천군(소흘읍에 한한다)

비 고: 1. 제1호의 지역 중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항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