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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002년 1월 이후 폐업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법인46012-182생산일자 2003.03.14.
AI 요약
요지
2002 사업연도 중 폐업한 법인의 경우, 2002.1.1~2002.12.3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개정규정은 2002.12.11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므로 2002사업연도중 폐업한 법인의 경우 2002.1.1~2002.12.3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동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 2002.1월 이후 폐업하는 경우 2002.12.31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1. 감면업종 (2002. 12. 11 개정)

가. 제조업 (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삭 제, 2002. 12. 11)

① 제5조 내지 제7조(중략)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을 제외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감면세액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에 한한다)은 감면세액상당액을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중략)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상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02.12.11개정)

○ 2002.12.11 개정전 조특법 제146조 제1항【감면세액의 추징】

- 제1호 : 감면 받은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적립하는 경우

- 제4호 : 감면받은 거주자 및 중소기업이 고정자산투자 또는 차입금 상환에 사용할 금액 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02. 12. 11 법률 제6762호)

제2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감면 등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해석사례

서이46012-10220, 2003.01.29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가 1. 1부터 12. 31까지인 중소기업 외의 법인이 2001사업연도 중에 이전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 경정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 금액이 증가하였으나 2001사업연도 이익금처분시 결손으로 동 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 2002사업연도 이익금처분시(2003. 2.)에는 동 적립금을 적립할 의무가 없으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액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873, 1998.4.8

2이상의 중소제조사업장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그 중 1개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 상당액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하게 되는 것임

○ 소득46011-1705, 1995.6.21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상당액을 동 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폐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22601-1699, 1985.6.3

‘사업연도’라 함은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규칙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1월 1일~12월 31일 사업연도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폐업함에 따라 1월 1일~폐업시 까지의 과세표준을 법인이 임의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로부터 45일이내(외부회계감사법인은 60일 이내)에 1월 1일~12월 31일까지의 결산을 확정하여 법인세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