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요지
○ 조특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버섯재배업 관련 소득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농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조특법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①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하 “농업소득”이라 한다)의 전액과 농업소득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 부칙 제1조 및 제2조 (2002.12.11 법률 제6762호)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지방세법 제197조【정의】(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된 것)
이 절에서 “농업소득” 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하 이 절에서 “작물” 이라 한다)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47조 【농업의 범위】
법 제19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 이라 함은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으로 분류되는 작물의 경우에는 벼에 한한다)을 말한다. (00.12.29 개정)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011 작물 재배업
01159 기타 시설작물 재배업
ㆍ버섯 재배
○ 조특법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지방세법 제1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하 “농지소득”이라 한다)의 전액과 농지소득외의 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 지방세법 §198조 1항에는 “농지소득”이 아닌 “농업소득” 납세의무자를 규정(2000.12.29 세목명칭 및 농작물범위 개정)
○ 지방세법 제198조【정의】(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이하 이 절에서 “농지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 농지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법§179조 1,4호 및 영§148조 2항에서 농작물(특용작물)을 열거하고 있으나, 버섯재배는 열거된 바 없음.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3757,1999.10.19
영농조합법인이 버섯재배에서 얻는 소득의 경우 지방세법 제1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행정자치부 세정 13407-1216, 1999. 10. 4)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농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세정13407-154,1998.02.18
농지세는 농지(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벼와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토지)에서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이 있는 자에게 과세되는 것이며, 「특수작물」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97조 제4호에 규정된 과수ㆍ인삼ㆍ연초ㆍ소채ㆍ묘목 기타 지방세법시행령 제14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작물을 말하므로 귀문의 경우 표고버섯은 과세대상 작물이 아니므로 이를 재배하여 얻은 소득은 농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