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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재배업 관련 소득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농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2-183생산일자 2003.03.18.
AI 요약
요지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1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농지소득’이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1.1.1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농지소득”이란 지방세법(2000.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된 것)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 조특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버섯재배업 관련 소득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농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조특법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①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하 “농업소득”이라 한다)의 전액과 농업소득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 부칙 제1조 및 제2조 (2002.12.11 법률 제6762호)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지방세법 제197조【정의】(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된 것)

이 절에서 “농업소득” 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하 이 절에서 “작물” 이라 한다)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47조 【농업의 범위】

법 제19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 이라 함은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으로 분류되는 작물의 경우에는 벼에 한한다)을 말한다. (00.12.29 개정)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011 작물 재배업

01159 기타 시설작물 재배업

ㆍ버섯 재배

○ 조특법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지방세법 제1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하 “농지소득”이라 한다)의 전액과 농지소득외의 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지방세법 §198조 1항에는 “농지소득”이 아닌 “농업소득” 납세의무자를 규정(2000.12.29 세목명칭 및 농작물범위 개정)

지방세법 제198조【정의】(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이하 이 절에서 “농지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 농지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법§179조 1,4호 및 영§148조 2항에서 농작물(특용작물)을 열거하고 있으나, 버섯재배는 열거된 바 없음.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3757,1999.10.19

영농조합법인이 버섯재배에서 얻는 소득의 경우 지방세법 제1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행정자치부 세정 13407-1216, 1999. 10. 4)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농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세정13407-154,1998.02.18

농지세는 농지(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벼와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토지)에서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이 있는 자에게 과세되는 것이며, 「특수작물」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97조 제4호에 규정된 과수ㆍ인삼ㆍ연초ㆍ소채ㆍ묘목 기타 지방세법시행령 제14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작물을 말하므로 귀문의 경우 표고버섯은 과세대상 작물이 아니므로 이를 재배하여 얻은 소득은 농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