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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1950생산일자 1999.05.25.
AI 요약
요지
농어촌외 지역에서 설립한 농어촌지역의 공장을 경락절차에 의해 매입한 후 본점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여 종전 사업자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농어촌외 지역에서 설립한 법인이 농어촌지역의 공장을 경락절차에 의해 매입한 후 본점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여 종전 사업자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본점을 대도시에 두고 있는 법인이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및 기계장치 등을 경락받은 후 본점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 6 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창업하거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98.12.28.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지역”이라 한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2. 농어촌지역 외의 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술집약형중소기업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

②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 및 프로그램공급업과 방송프로그램제작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98.12.28. 개정)

○ 시행령 제 5 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중 별표 7 제1호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98.12.31. 개정)

② 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 1의 지역을 말한다. (98.12.31. 개정)

③ 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2의 사업을 말한다. (98.12.31. 개정)

④ 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2.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⑤ 제4항 제2호의 규정은 당해 기업의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98.12.31. 개정)

나. 관련예규

○ 세정13407-430, ´96.4.18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창업으로 볼 수 없지만 법언으로부터 경락에 의한 취득일 뿐 채권ㆍ채무를 인수하지 않고 동종의 사업을 최초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됨

○ 법인46012-3122, ´93.10.15

폐업한 종전 사업자의 채권ㆍ채무등 일체를 승계않고 법원 경락절차에 따라 공장건물, 기계설비만 매입하여 농어촌지역에 업종이 다른 중소기업을 신규설립한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 법인46012-859, ´99.3.9

본점소재지는 대도시에 두고 공장만 농어촌지역에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법인 46012-3566, ´98.11.21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설립 당시에는 수도권지역에서 제조ㆍ도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같은조 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농어촌지역의 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