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구개발용역에 투입된 인력에 대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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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구개발용역에 투입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의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 여부법인46012-1955생산일자 1999.05.26.
AI 요약
요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 중 다른 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연구개발용역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에 대하여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중 다른 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연구개발용역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연구부서에 종사하는 자 중
- 타사로부터 수탁받아서 행하는 연구개발용역에 투입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의 경우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예규
○ 법인 46012-3180, 1998. 10.29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하는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다른 법인의 연구업무를 겸임하는 경우 그 연구요원의 인건비중 다른 법인의 업무에 해당하는 분에 대하여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