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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할구역변경 등에 따른 감면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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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행정관할구역변경 등에 따른 감면대상 농공단지 해당여부
법인46012-1971생산일자 1999.05.27.
AI 요약
요지
감면이 적용되는 농공단지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7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농공단지로서 농공단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이 적용되는 농공단지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7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농공단지로서 농공단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를 말하는 것으로귀 질의의 경우 “○○농공단지”가 소재하는 ○○시가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문의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 의 내 용

○ 행정관할구역변경 등에 따른 감면대상 농공단지 해당여부

- ´91. 1. 1. ○○군에서 행정구역명칭 변경

- ´95. 1. 1. ○○군에서 행정관할구역 변경 → ○○시(?)

- ´95. 3. 2. ○○면에서 행정구역명칭 변경

- ´97. 3.21. ○○농공단지 지정고시

            → ○○도 ○○시 ○○구 ○○읍 ○○리 ○○번지 일원

- ´97. 7.15. ○○도 ○○시 ○○구 ○○읍 ○○리에서 행정관할구역

            변경

            → ○○시 ○○구 ○○동 ○○번지(입주예정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 련 법 령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농공단지 안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과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94.12.22. 개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공단지 안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과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98.4.1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93.12.31. 개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0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과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ㆍ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8조【농공단지의 범위 등】

① 법 제48조 제1항에서 “농공단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를 말한다. (93.12.31. 개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8조【농공단지의 범위 등】① 법 제5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공단지”라 함은 별표 1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를 말한다. (98.5.16. 개정)

② 법 제4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서지역”이라 함은 그 면적이 100제곱킬로미터 이하인 도서를 말한다. (93.12.31. 개정)

② 삭 제(98.5.16.)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1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공단지”라 함은 별표 7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를 말한다. (98.12.31. 개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9조【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5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 1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98.5.16. 직제개정)

②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5.16. 직제개정)

② 법 제6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ㆍ지역”이라 함은 별표 7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98.12.31. 개정)

③ 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12.31. 개정)

나. 관련예규

○ 재경부 재산 46014-129, ´95.4.7.

“○○시 ○○구등 9개 자치구설치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간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법률(´94.12.22. 법률 제14802호)” 시행당시의 법령 중 시지역에 한하여 적용하는 규정은 당해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광역시에 두는 군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