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 금융업자가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함에 있어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의 범위와 관련하여
-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벤처기업의 유상증자시 취득한 주식 및
- 벤처기업의 주주로부터 취득한 구주 의 포함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에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
○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타인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12.28. 개정)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이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에 출자하여 벤처기업주식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