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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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법인46012-1978생산일자 1999.05.27.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시 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는 금융기관 부채액을 양수자가 승계받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승계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시 당해 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는 금융기관부채액을 양수자가 승계받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승계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대출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함에 있어 대출금을 양수자가 승계하는 조건으로 양도시
- 조특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 46012-1458(1999. 4. 19)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시 당해 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는 임대보증금 및 금융기관 부채액을 양수자가 승계받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승계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