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수도권지역에서 ○○시 ○○공단 및 ○○시○○단지로 당해 사업장을 전부 이전하였을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해당 여부
- 감면적용기간(5년)의 기산시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93.12.31. 개정)
○ 시행령
[별표 1](96.12.31. 제목개정)
대도시권의 지역(제38조 및 제40조 관련)
구 분 | 지 역 |
1. 수도권 2. 부산광역시 및 대구광역시 (95.12.30. 개정) 3. 광주광역시 및 대전광역시 (95.12.30. 개정) | 가. 서울특별시 (94.12.31. 개정) 나. 인천광역시(강화군 및 옹진군을 제외한다) (95.12.30. 개정) 다. 수원시ㆍ성남시ㆍ의정부시ㆍ부천시ㆍ안양시ㆍ광명시ㆍ안산시ㆍ과천시ㆍ구리시ㆍ오산시ㆍ군포시ㆍ의왕시ㆍ시흥시ㆍ하남시ㆍ남양주시ㆍ고양시ㆍ용인시(기흥읍ㆍ구성면ㆍ수지면ㆍ남사면에 한한다)ㆍ평택시(진위면 및 서탄면에 한한다) (96.12.31. 개정) 라. 양주군 주내면ㆍ백석면ㆍ장흥면 (94.12.31. 개정) 마. 포천군 소흘읍 (96.12.31. 개정) 바. 삭 제(96.12.31.) 사. 화성군 태안읍ㆍ반월면ㆍ매송면ㆍ봉담면ㆍ정남면ㆍ동탄면 (94.12.31. 개정) 아. 삭 제(96.12.31.) 자. 김포군 김포읍ㆍ고촌면 (96.12.31. 개정) 그 관할구역(기장군 및 달성군을 제외한다) (95.12.30. 개정) 그 관할구역 |
비 고
1. 제1호의 경우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반월특수지역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한 인천주물지방산업단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인천광역시 남동유치지역 및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철도철이 건설하는 서울남부철도화물기지중 개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98.5.16.개정)
나. 유사예규
○ 법인22601-86 (′91.1.15)
○○시에서 ○○공단으로 공장이전시 이전후 발생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감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