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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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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해당여부
법인46012-211생산일자 2003.03.31.
AI 요약
요지
2000년도 중 공장 및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종전 공장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1항 제2호 또는 같은법 제63조의2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세이연하는 경우 같은법 제134조의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2000년도 중 공장 및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종전 공장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1항 제2호 또는 같은 법 제63조의2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세이연하는 경우 같은 법 제134조의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 2000년 사업연도 중 대도시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지방 등으로 이전하고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1항 또는 제63조의2 제4항 규정에 의해 구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 하는 경우

- 같은 법 제134조의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①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99.8.31개정)

1. 대도시 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으로 지방공장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2. 대도시 공장 양도가액으로 지방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 구조특법 시행령 제56조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① (생략)

② 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감면 및 과세이연의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0조 제4항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이하생략)

③~④ (생략)

⑤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내국인이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감면세액 전액 또는 과세이연세액 전액

2. 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거나 과세이연 받은 세액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는 세액

○ 구조특법 시행령 제30조【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등】

⑤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이연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이연금액, 과세이연에 의한 감면세액상당액(이하 “과세이연세액” 이라 한다)과 전환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과세시에 적용되는 취득가액(이하 “이연취득가액”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과세이연금액 :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이연취득가액 : 전환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실지취득가액에서 제1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3. 과세이연세액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이연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구 조특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감면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99.12.28신설)

1~2호 생략

②~③ (생략)

④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과세이연하거나 감면을 받을 수 있다(99.12.28신설)

1.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으로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서 공장 또는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이연의 적용을 받지 못한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구 조특법 시행령 제60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

⑥ 법 제63조의 2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이연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이연금액 및 과세이연세액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공장 또는 본사의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양도함에 따른 이연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99.12.31신설)

1. 과세이연금액 :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의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

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공장 또는 본사의 공장 또는 본사의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의 양도가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

2. 과세이연세액 : 과세이연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이연취득가액 :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공장 또는 본사의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실지취득가액에서 제1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 구조특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과세이연” 이라 함은 공장의 이전 등을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으로 다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대체취득한 경우에 종전사업용고정자산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중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세이연금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신사업용고정자산 등의 양도에 대하여는 신사업용고정자산 등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한다.

과세이연금액 = 종전사업용고정자산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

               × ─────────────────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가액

○ 구조특법 제134조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법인이 제43조, 제60조, 제61조, 제63조의 2 제4항,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7조 내지 제80조, 제84조 제2항 및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6조 제2항(동항 제1호 및 제3호를 제외한다)ㆍ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에 감면받을 특별부가세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부가세산출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부가세산출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1억원으로 한다. (1999. 12. 28 개정)

○ 구조특법 시행령 제128조 【특별부가세감면의 종합한도】

법 제13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부가세산출세액” 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것을 말한다.(98.12.28개정)

1. 법 제31조, 법 제33조, 법 제35조 내지 법 제37조, 법 제42조, 법 제48조, 법 제50조, 법 제81조 내지 법 제83조, 법 제84조 제1항, 법 제85조 및 법 제97조에 규정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

2.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법 제3조 제1항 각호의 법률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

나. 해석사례

○ 법인46012-1560, 1993.05.29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 본문 규정의 “당해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합계액”이라 함은 당해사업연도 양도자산의 양도차익(비과세ㆍ감면 포함)에 대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총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 법인46012-1244, 1993.05.04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 본문 규정의 “당해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합계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의 양도자산의 양도차익(비과세, 감면 포함)에 대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총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 법인46012-1153, 96.4.15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제3항 단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별부가세산출세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3억원으로 한다"라고 함은 특별부가세감면의 종합한도 대상 조세감면 중 당해 개별조항에서 규정하는 감면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