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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처리 방법
법인46012-2134생산일자 1999.06.05.
AI 요약
요지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이 ‘99.12.31까지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양도하지 못한 경우 그 양도되지 않은 부동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이 ‘99.12.31까지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양도되지 않은 부동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99.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다만,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대금중 일부를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98사업연도에 주주등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함에 있어

- ′99.12.31까지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 당초 익금불산입된 증여가액에서 익금산입되는 금액의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제4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자산가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1. 금전ㆍ부동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금전 외의 자산은 주주 등이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받을 것

2. 당해 법인(중소사업자를 제외한다)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얻을 것

가.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의 경우 : 주주 등의 자산증여내용 및 금융기관부채상환계획 등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나. 금융기관의 경우 : 주주 등의 자산증여내용 및 그 사용계획 등이 포함된 자구계획을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3. 1999년 12월 31일까지 금전의 경우에는 당해 금전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금전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당해 법인이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자구계획에 따른 사용을 말한다)할 것.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의 다음날에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할 것

② 법인이 자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무상으로 받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그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손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제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98.12.28. 개정)

1. 당해 법인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때. 다만,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당해 사업을 승계하거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한다.

2. 당해 법인(금융기관 및 중소사업자를 제외한다)의 부채비율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후 3년 이내의 기간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때

3. 당해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때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1268 (′98.5.15)

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아 조감법 제40조의 7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99.12.31전에 동 자산을 양도하여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1343 (′98.5.21)

조감법 제40조의 7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자산을 ′99.12.31전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중 일부를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