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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을 변경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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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감면을 변경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가능한지 여부
법인46012-2154생산일자 1999.06.07.
AI 요약
요지
투자세액공제 조항을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납부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이월되는 공제세액의 증가로 인하여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 납부세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하였던 투자세액공제 조항을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연도의 납부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이월되는 공제세액의 증가로 인하여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 납부세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 의 내 용

○ 조세감면을 변경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가능한지

< 사례 >

ㆍ′97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공제대상세액 30 (이월 10)

→ 임시투자세액공제로 변경 : 공제대상세액 100 (이월 80)

ㆍ′97 사업연도분 경정청구(′99.3.31.)하는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 련 법 령

국세기본법 §45 및 §45의 2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2-624, ′99.6.24.

지방이전중소기업이 적법하게 감면을 받고 있는 있는 기간 중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다른 조세지원으로 변경할 수 없음

○ 법인 22601-993,′90.5.1., 법인 46012-593,′94.2.28 외

농공단지입주기업 감면을 적용 받는 기간 중 손실이 발생하여 동 감면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당해공장과 관련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