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1998.12.1 부동산을 양도하고 1998.12.31 그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한 경우 개정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3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98.12.28. 개정)
1.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의 부채비율이 부동산 양도 후 3년 이내의 기간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3.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당해 사업을 승계하거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시행령 §33
⑩ 법 제36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이라 함은 토지 등을 양도한 날(제9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을 말하되, 3월이 되는 날이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종료일을 말한다. (98.12.31. 개정)
○ 조특법 부칙 제 6 조【기업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98.12.22)
① 제36조 제2항 제1호ㆍ제37조 제2항 제1호ㆍ제40조 제1항 제3호 및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증여받고 이 법 시행일까지 금융기관부채의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