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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화의채무의 원금과 현재가치평가액과의 차액이 채무자의 과세특례대상인지 여부
법인46012-224생산일자 2003.04.04.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채무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기업회계기준 제67조에 따라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경우, 동 채무면제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채무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기업회계기준 제67조에 따라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경우, 동 채무면제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 조특법 제44조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 화의채무의 원금과 현재가치평가액과의 차액이 채무자의 과세특례대상인지 여부 및 특례대상인 경우 익금산입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조특법 제44조【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 또는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중략)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채무면제익” 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사업연도의 기간의 익금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사업연도의 기간에 그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1. 정리계획인가ㆍ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의 결정 및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을 것(후략)

법인세법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 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삭 제 (2001.12.31)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대손금의 범위】

⑤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2001.12.31 신설)

법인세법 기본통칙 42-0…1【현재가치 평가에 의한 채권ㆍ채무 평가차액의 처리】

장기금전대차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ㆍ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 경우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추후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 또는 환입하면서 이를 이자비용 또는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1.11.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은 회사정리절차 개시 등으로 인하여 채권ㆍ채무의 장부가액을 재조정한 후 재조정된 장부가액을 다시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2001.11.1 신설, 시행령 제62조 신설로 사문화됨)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⑤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하여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당해 채권의 회수기간 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1998.12.31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1. 자산을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1998.12.31 개정)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4284, 1999.12.13

법인이 기업구조조정협약에 의하여 구성된 ○○협의회 또는 ○○위원회로부터 승인을 얻은 기업개선계획에 의하여 계약조건이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재조정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 제67조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채무면제이익 등으로 계상한 경우에 동 채무면제이익 등과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