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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추계결정시 익금산입여부
법인46012-230생산일자 2003.04.14.
AI 요약
요지
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후, 법인세를 추계결정함으로써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게 된 기술개발준비금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에 산입할 기술개발준비금”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후,과세관청이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추계결정함으로써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게 된 기술개발준비금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에 산입할 기술개발준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추계결정하는 경우, 동 손금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을 3년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구조감법 제8조【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 제조업ㆍ광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수입금액의 5/100 또는 3/100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

-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기술개발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사업연도부터 3년간 균등액이상을 익금에 산입하고, 이외의 금액은 3년이 되는 사업연도 등에 익금에 산입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98.12.28 법률 제5581호 개정전)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과세표준의 추계결정】

② 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이 경우에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의 액이 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중략)

⑤ 법 제12조의 9ㆍ법 제14조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을 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그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을 가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