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요지
① 축산물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냉동ㆍ냉장ㆍ온장기능을 갖춘 판매용진열대를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경우 세액공제 가능여부
②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 업종별자산에 종합유선방송업(87 코드)이 누락된 바, 동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채널증설모듈레이터, 위성방송수신기, 전송망선로에 투자한 경우 세액공제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특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23조【임시투자세액공제】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방송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2.12.31까지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동 투자금액의 10%를 세액에서 공제
○ 조특법 시행규칙 제14조【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5의 유통합리화시설
○ 조특법 시행규칙 제3조【사업용자산의 범위】
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 농수산물가격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1. 농수산물이라 함은 농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과 임산물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라 함은 가공되지 아니한 상태의 농산물ㆍ임산물(석재 및 골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축산물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관련예규
○ 제도46012-12007, 2001.7.9
액체물 보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액체물 보관용 탱크시설, 배관시설 및 액체물 유출방지용 격벽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건축물 등의 내용연수 적용을 받는 자산이므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이 아님
○ 법인46012-722, 1998.3.25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원재료 및 완제품 보관창고에 설치한 자동화설비는 제조업에 직접사용하는 유형자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이 아님
○ 법인22601-486, 1992.2.28
원료탱크시설은 당해 제조업에 직접사용하는 기계장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법인46012-1006, 1993.4.19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식료제조업에 직접사용하는 냉동설비와 인쇄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현상설비는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함
○ 법인46012-1081, 2001.11.26
도시가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용가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가스배관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물 등과 구분하여 별표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 법인46012-12157, 2001.7.16
목욕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목욕탕 시설물을 가동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배관시설, 보일러시설은 별표6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