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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냉동ㆍ냉장ㆍ온장기능을 갖춘 판매용진열대를 취득한 경우 세액공제 가능여부
법인46012-232생산일자 2003.04.14.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ㆍ축ㆍ수산물과 이의 가공품을 진열ㆍ판매하는 고정식용기로서 냉동ㆍ냉장 또는 온장의 기능을 갖는 판매용진열대는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6의 유통합리화시설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ㆍ축ㆍ수산물과 이의 가공품을 진열ㆍ판매하는 고정식용기로서 냉동ㆍ냉장 또는 온장의 기능을 갖는 판매용진열대는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5의 유통합리화시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서이46012-10541)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적용시, 종합유선방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업종별 자산은 “1”(구분),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대분류), “92.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중분류)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하는 것이고, 동 법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채널증설모듈레이터, 위성방송수신기, 전송망선로를 새로이 취득(중고품 제외)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적용을 받는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서이46012-10548)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① 축산물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냉동ㆍ냉장ㆍ온장기능을 갖춘 판매용진열대를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경우 세액공제 가능여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 업종별자산에 종합유선방송업(87 코드)이 누락된 바, 동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채널증설모듈레이터, 위성방송수신기, 전송망선로에 투자한 경우 세액공제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특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23조【임시투자세액공제】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방송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2.12.31까지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동 투자금액의 10%를 세액에서 공제

○ 조특법 시행규칙 제14조【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5의 유통합리화시설

○ 조특법 시행규칙 제3조【사업용자산의 범위】

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 농수산물가격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1. 농수산물이라 함은 농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과 임산물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라 함은 가공되지 아니한 상태의 농산물ㆍ임산물(석재 및 골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축산물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관련예규

○ 제도46012-12007, 2001.7.9

액체물 보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액체물 보관용 탱크시설, 배관시설 및 액체물 유출방지용 격벽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건축물 등의 내용연수 적용을 받는 자산이므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이 아님

○ 법인46012-722, 1998.3.25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원재료 및 완제품 보관창고에 설치한 자동화설비는 제조업에 직접사용하는 유형자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이 아님

○ 법인22601-486, 1992.2.28

원료탱크시설은 당해 제조업에 직접사용하는 기계장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법인46012-1006, 1993.4.19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식료제조업에 직접사용하는 냉동설비와 인쇄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현상설비는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함

○ 법인46012-1081, 2001.11.26

도시가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용가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가스배관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물 등과 구분하여 별표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 법인46012-12157, 2001.7.16

목욕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목욕탕 시설물을 가동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배관시설, 보일러시설은 별표6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