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 조특법 제5조 등에 규정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금액의 범위에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각호의 금액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1.12.29개정)
1. 사업용자산 (2001.12.29 신설)
2.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2001.12.29 신설)
3. 정보보호시스템설비 (2001.12.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마다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1998.12.28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및 정보보호시스템설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은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자산으로 보아 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1.12.31 개정)
②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동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12.31개정)
③ 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은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1998.12.31 개정)
2.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1998.12.31 개정)
3. 당해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1998.12.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0…1 【투자금액의 범위】
법 제5조, 법 제11조, 법 제24조 내지 법 제26조, 법 제62조,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에는 당해 투자에 따른 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한다. (2002.4.15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3…2 【투자금액의 계산】
영 제4조 제3항 제2호에서 “지출한 금액” 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 중 실제로 지출된 현금(어음지급분으로서 당해과세연도 중에 결제된 것을 포함한다) 지급분(선급금을 제외한다)만을 말한다. (2002.4.15신설)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자산을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3.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나. 해석사례
○ 법인1264.21-1810, 82.06.03
특례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포함되는 부대비용은 매입한 고정자산의 경우 그 부대비용이 실제로 지급되거나,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때에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투자금액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투자금액으로 함
○ 법인22601-469, 87.02.21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설계비 및 설계감리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투자금액에 해당되는 것임
○ 법인22601-2474, 88.9.2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신기술기업화사업 등에 대하 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합의하여 인정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기계, 장치)를 말하는 것이며 이때 기계장치의 투자가액에는 기계장치 설치에 따른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이 포함되는 것임.
○ 법인46012-178, 2002.3.27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에 대한 투자의 범위는 ERP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취득가액 외에 동 시스템구축을 위하여 직접 소요된 개발전담직원 인건비, 외부자문료, 설치비 등 기타 부대비용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2호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 법인46012-3075, 1999.8.5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규사업에 진출할 목적으로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공장건설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및 제반 경비는 공장건설전담반의 구성 또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1477, 93.5.22
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출하는 제반 용역비는 당해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임
○ 법인46012-1893, 98.7.9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어 건물을 신축하면서 그 공사기간동안에 지출한 임직원에 대한 급여 및 각종 비용이 당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