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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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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2412생산일자 1999.06.26.
AI 요약
요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벤처기업 전용단지 및 벤처기업 직접시설에서 창업하는 벤처기업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벤처기업 전용단지 및 벤처기업 직접시설에서 창업하는 벤처기업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벤처기업 전용단지가 아닌 지역에서 창업한 벤처기업이 추후 벤처기업 전용단지에 입주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6①)

1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2 농어촌지역외에서 창업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3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직접시설에서 창업한 벤처기업

○ 중소기업지원법 제2조(정의)

1. “창업”이라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소기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4023 (′98.12.22)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직접시설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