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케이블TV ○○(주)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구 분 | ´95년 | ´96년 | ´97년 | |
수입금액 | 상품매출 | 2,077백만원 | 16,507백만원 | 81,548백만원 |
광고수입 | 8백만원 | 2,652백만원 | 2,429백만원 | |
합 계 | 2,085백만원 | 19,159백만원 | 83,977백만원 | |
자 산 총 액 | 36,744백만원 | 40,652백만원 | 67,477백만원 | |
종 업 원 수 | 129명 | 161명 | 243명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중소기업 기준 (조특영§2)
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소기업으로 봄
1.업종 기준 : 제조업, 도ㆍ소매업 등
2.종업원 수 기준 : 도ㆍ소매업(20인)
- 상품연쇄화사업(51991) : 300인
- 종합소매업(52100) : 400인
* 한국산업표준분류표
- 통신판매업(52510)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특수판매업(52590) :
3.자산총액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 도ㆍ소매업 해당없음
②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1ㆍ 2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다음 2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③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수입금액 또는 유형고정자산금액(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금액에 한한다)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통 칙
3. “대규모점포”라 함은 동일한 건물안에 설치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평방미터이상인 하나 또는 다수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점포의 업태에 따라 그 매장면적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4. “체인사업”이라 함은 동일업종의 다수의 소매점포를 직영하거나 계약에 의하여 동일업종의 다수의 소매점포를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을 공급하는 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