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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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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2508생산일자 1999.07.02.
AI 요약
요지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기준(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라함은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기준(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케이블TV ○○(주)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구 분

´95년

´96년

´97년

수입금액

상품매출

2,077백만원

16,507백만원

81,548백만원

광고수입

   8백만원

2,652백만원

2,429백만원

합 계

2,085백만원

19,159백만원

83,977백만원

자 산 총 액

36,744백만원

40,652백만원

67,477백만원

종 업 원 수

129명

161명

243명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중소기업 기준 (조특영§2)

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소기업으로 봄

1.업종 기준 : 제조업, 도ㆍ소매업 등

2.종업원 수 기준 : 도ㆍ소매업(20인)

- 상품연쇄화사업(51991) : 300인

- 종합소매업(52100) : 400인

* 한국산업표준분류표

- 통신판매업(52510)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특수판매업(52590) :

3.자산총액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 도ㆍ소매업 해당없음

②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1ㆍ 2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다음 2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③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수입금액 또는 유형고정자산금액(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금액에 한한다)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유통산업발전법 통 칙

3. “대규모점포”라 함은 동일한 건물안에 설치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평방미터이상인 하나 또는 다수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점포의 업태에 따라 그 매장면적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4. “체인사업”이라 함은 동일업종의 다수의 소매점포를 직영하거나 계약에 의하여 동일업종의 다수의 소매점포를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을 공급하는 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