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 의 내 용
○ ´99.4.27.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97.5.17. 부도)이 현재가치에 의한 차입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
- 면제 받는 차입금에 차입금의 이자 및 이자율 인하로 인한 미지급이자 과대계상분을 포함하는지
- 부도전에 약정된 차입금의 만기일 및 금리를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시 연기 또는 인하된 경우 대출조건 완화에 해당하는지
- 주주의 구상권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가 차입금의 일부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익금불산입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 련 법 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현재가치에 의한 차입금상환에 따른 채무감소액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①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금융기관(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 한한다)으로부터 차입금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면제받는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채무감소액”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채무감소액은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 그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여야 하며, 충당된 결손금은 동법 제13조 제1호ㆍ제18조 제8호 및 제7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된 금액으로 본다. (98.12.28. 개정)
1.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인가의 결정에 차입금의 만기연장ㆍ금리인하 등 대출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2.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른 차입금의 현재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인가의 결정에 대출조건이 완화된 차입금의 현재가치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상환하고 차입금과 상환하는 금액의 차액을 면제받았을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현재가치는 금융감독원장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일 것
② 금융기관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한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12.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1조【현재가치에 의한 차입금상환에 따른 채무감소액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① 법 제4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차입금의 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98.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