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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시 부동산의 취득시기
법인46012-2572생산일자 1999.07.06.
AI 요약
요지
1998.12.31 이전에 합병으로 인해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현물출자에 의해 취득한 경우에는 현물출자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감면대상 부동산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12.31 이전에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취득일을, 현물출자에 의해 취득한 경우에는 현물출자일을 취득시기로하여 감면대상 부동산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당해 법인의 금융기관부채액을 양수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인수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법인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 및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시

① 3년이상 보유한 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현물출자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

② 매수자가 금융기관부채 일부를 인수하고 차액만 양도대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감면세액의 계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특법 제36조【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이하 제40조 및 제41조에서 “중소사업자”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이하 “금융기관부채”라 한다)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12.28. 개정)

1.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토지 등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토지 등의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2. 토지 등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도한 경우

③ 제1항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12.28. 개정)

○ 조특법시행령 제33조【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법 제3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라 함은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300인 이내인 기업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98.12.31. 개정)

② 법 제3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채권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당좌차월을 제외한다)

2. 제1호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3. 당해 사업자가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로서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하거나 보증한 것

4. 당해 사업자가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어음으로서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한 것

③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는 세액은 감면대상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0로 하되, 감면대상소득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98.12.31. 개정)

1. 토지 등(매매사업용의 토지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당해 사업자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금액

2. 금융기관부채의 감소액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851 (´98.7.7)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9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의 사업용부동산을 합병법인이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시기를 말하는 것임

○ 재경부 재산46014-94 (´99.3.18)

중소사업자인 개인이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조특법 제32조의 법인전환요건을 충족하여 중소사업자인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으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은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함

○ 법인46012-1458, ´99.4.19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시 당해 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는 임대보증금 및 금융기관부채액을 양수자가 승계받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승계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