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 의 내 용
○ ´97년 및 ´99년 중 ○○시에 본점을 둔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임야를 양도한 경우 조감법§65 및 조특법§79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 련 법 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5조【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93.12.31. 개정)
제65조 【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98.4.10. 개정)
1. 거주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등을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조세특례제한법 제79조【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98.12.28. 개정)
1. 거주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지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등을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2조【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지”라 함은 산림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산림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가 교환하거나 매수하는 산림지와 임도용지로 편입되는 부지를 말한다. (94.12.31. 개정)
②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등”이라 함은 당해 토지 등의 양도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5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보유기간 또는 제주도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을 상속인의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으로 본다. (93.12.31. 개정)
1. 제주도에 본적이 있거나 원적이 있는 자(그가 속하여 있는 종중을 포함한다)
2. 제주도에 5년 이상 거주한 자
③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주도개발특별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사업시행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93.12.31. 개정)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2. 제주도개발특별법 제5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제조ㆍ가공단지사업의 시행자 (93.12.31. 개정)
3.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단지 및 관광지구 조성사업시행자 (95.12.30.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4조【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법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지”라 함은 산림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산림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가 교환하거나 매수하는 산림지와 임도용지로 편입되는 부지를 말한다. (98.12.31. 개정)
② 법 제7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등”이라 함은 당해 토지 등의 양도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5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보유기간 또는 제주도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은 이를 상속인의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으로 본다. (98.12.31. 개정)
1. 제주도에 본적이 있거나 원적이 있는 자(그가 속하여 있는 종중을 포함한다)
2. 제주도에 5년 이상 거주한 자
③ 법 제7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주도개발특별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98.12.31. 개정)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2. 제주도개발특별법 제5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제조ㆍ가공단지사업의 시행자
3.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단지 및 관광지구 조성사업시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