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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여부
법인46012-2665생산일자 1999.07.14.
AI 요약
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2000년12월31일 이전에 양도한 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임.
회신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2000년12월31일 이전에 양도한 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종교법인 또는 법인아닌 사단인 교회가 2000년1월 이후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사용한 토지를 양도시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98.12.28. 개정)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

2.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

3.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공단이 동법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을 위한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

4.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갱생보호공단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이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중ㆍ고ㆍ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ㆍ통신전문대학, 기술대학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용 기숙사로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

6. 정신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기타 비영리법인이 신고를 하고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귀시설로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98.12.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33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98.12.28. 개정)

○ 법인으로 보는 단체 (국기법§13 ②)

1. 사단ㆍ재단 기타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 기타단체의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