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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여부
법인46012-2803생산일자 1999.07.16.
AI 요약
요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고 부채상환 기한을 경과하여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하거나 보증한 회사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10항에서 규정한 부채상환기한을 경과하여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하거나 보증한 회사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 의 내 용

○ 구조조정부동산 양도기한(´99.12.31.) 이후에 만기(2000년 5월)가 도래하는 회사채의 중도상환이 불가능하여 부동산양도대금을 예치하였다가 만기시 회사채를 상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이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 련 법 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이하 제40조 및 제41조에서 “중소사업자”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이하 “금융기관부채”라 한다)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12.28. 개정)

1.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토지 등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토지 등의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2. 토지 등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와 제39조 내지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저당권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98.12.28. 개정)

1.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의 부채비율이 부동산 양도 후 3년 이내의 기간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3.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당해 사업을 승계하거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법 제3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라 함은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300인 이내인 기업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98.12.31. 개정)

② 법 제3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채권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당좌차월을 제외한다)

2. 제1호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3. 당해 사업자가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로서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하거나 보증한 것

4. 당해 사업자가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어음으로서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한 것

⑨ 법 제36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채권금융기관이 부채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98.12.31. 개정)

⑩ 법 제36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토지 등을 양도한 날(제9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을 말하되, 3월이 되는 날이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종료일을 말한다. (98.12.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4조【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 법 제37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98.12.31. 개정)

⑫ 법 제37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33조 제9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경과 후에 재무구조개선법인의 부채상환 또는 자구금융기관의 자구계획에 의한 사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채상환예정액 또는 자구계획사용예정액에 의하여 제10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98.12.31. 개정)

⑬ 법 제37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제33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을 말한다. (98.12.31. 개정)

나. 관련예규

○ 법인 46012-3979, ´98.12.19. / 법인 46012-3181, ´98.10.29.

상환기한을 경과하여 금융기관이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