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1) 98.8.25 (주)○○의 ○○지점을 임의분할 취득한 질의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여 차입금을 상환할 경우 조특법 제36조를 적용가능 여부
(2) 분할취득한 부동산의 일부가 ○○시개발사업으로 도로로 수용됨으로써 보상금을 받은 경우 조특법 제79조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조특법§36)
-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2000.12.31일(개정 2001.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100(개정 70)를 세액감면
○ 령§33
① 법 제3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 라 함은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임
③ 감면세액은 1호에서 2호를 곱하여 계산
1. 토지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금융기관부채 감소액이 양도대가 중 차지하는 비율
○ 국가등에 양도하는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조특법§79)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2.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② 법 제7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 이라 함은 당해 토지등의 양도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을 말한다.
1. 제주도에 본적이 있거나 원적이 있는 자
2. 제주도에 5년 이상 거주한 자 (19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