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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벤처기업인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3008생산일자 1999.08.02.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벤처기업의 창업 소재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벤처기업의 창업 소재지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벤처기업 전용단지 및 벤처기업 직접시설에서 창업하는 벤처기업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5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벤처기업인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창업하거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98.12.28.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지역”이라 한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2. 농어촌지역 외의 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술집약형중소기업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

②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 및 프로그램공급업과 방송프로그램제작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98.12.28. 개정)

○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중 별표 7 제1호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98.12.31. 개정)

② 법 제6조 제1항 제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 1의 지역을 말한다. (98.12.31. 개정)

③ 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2의 사업을 말한다. (98.12.31. 개정)

④ 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2.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⑤ 제4항 제2호의 규정은 당해 기업의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98.12.31. 개정)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257 (´98.2.2)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이라함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직접시설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조감법시행령 제6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벤처기업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