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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과세특례 등의 여부
법인46012-3041생산일자 1999.08.03.
AI 요약
요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의 전액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7 및 제40조의3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특례 및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주주로부터 수증받아 양도한 부동산이 각각 담보제공되어 있지 않거나, 수증법인 또는 타인을 채무자로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로서 당해 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는 금융기관부채액을 승계받거나 부담부증여에 의하여 인수한 사실이 없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7 및 제40조의 3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특례」및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다음의 부동산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7 및 제40조의 3 규정에 의한 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1. 차입금 담보제공되지 않은 토지

2. 수증법인을 채무자로하여 담보제공되어 있는 토지

3. 수증법인외 타인을 채무자로하여 담보제공되어 있는 토지

* 담보제공된 채무를 인수하거나 승계받지 않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〇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와 제40조의 5 내지 제40조의 7 및 제40조의 9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저당권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8.2.24. 단서개정)

1. 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할 것. 다만, 제40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2.24. 단서신설)

2.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기구(이하 “금융기관협의회”라 한다)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을 것

3. 부동산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채상환적립금으로 적립할 것

〇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7【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과세특례】

① 제40조의 6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자산가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2.24. 신설)

1. 금전ㆍ부동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금전 외의 자산은 주주 등이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받을 것

2. 당해 법인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얻을 것

가.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의 경우: 주주 등의 자산증여내용 및 금융기관부채상환계획 등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나. 금융기관의 경우 주주 등의 자산증여내용 및 그 사용계획 등이 포함된 자구계획을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〇 조감법시행령 제37조의 8【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과세특례】

① 법 제40조의 7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이월결손금 및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법인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자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 발생하는 결손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자산가액으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것으로 보고 계산한 경우에 발생하는 결손금을 이월결손금에 가산한다. (98.2.24. 신설)

② 법 제40조의 7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내국법인이 발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한다. (98.2.2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