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요지
○ 조특법 제55조 제2항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투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가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SPC)로부터 인수하는 경우 동 규정적용여부
- CRC 등록을 반납한 경우, 손금산입한 투자손실준비금의 익금산입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〇 조특법 제55조【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라 한다)가 직접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과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및 인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중 적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투자금액에서 투자손실준비금잔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당해 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③ 제1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손실준비금과 손실의 상계, 준비금잔액의 익금산입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〇 조특법 시행령 제51조【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② 법 제55조 제2항 제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 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에 투자한 금액에서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 또는 처분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〇 조특법 제17조【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융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자는 투융자로 인한 손실이 발행한 때에는 그 손실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투융자손실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융자손실준비금으로서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하고 남는 준비금의 잔액은 그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 산업발전법 제14조【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
① 다음 각호의 사업 중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포함한 2 이상의 사업을 전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다만,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상장유가증권 및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의 취득이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인수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정상화 및 매각
4. 구조조정대상기업이 매각하는 자산의 매입
5.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업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동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채권(이하 “부실채권” 이라 한다)의 매입
6. 기업구조조정조합의 결성 및 업무의 집행
7. 구조조정대상기업의 화의ㆍ회사정리ㆍ파산의 절차의 대행
8. 기업간 인수ㆍ합병 등의 중개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지체없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02.1.19 신설)
1. 상법상의 주식회사일 것
2. 납입자본금이 3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이하 생략)
○ 산업발전법 제14조의 2【구조조정대상기업의 인수방법 등】
① 전문회사가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을 인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2002.1.19 신설)
1. 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의 출자전환을 통하여 경영권을 획득(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임원을 임면하는 등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방법(2002.1.19 신설)
2. 자회사(전문회사가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등에 의하여 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구조조정대상기업과 합병하게 하거나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영업의 양수 또는 자산의 매입을 하게 하는 방법 (2002.1.19 신설)
○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전문회사의 등록요건】
① 법 제1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의 경우에는 70억원
《종전 :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납입자본금 30억원이상》
나. 관련예규
〇 법인46012-665, 2000.3.13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타인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수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〇 법인22601-2107, 1990.11.5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투자회사등록 및 업무운용준칙 제16조의 창업자가 발행하는 전환사채 인수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당해 과세연도의 투자한 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 법인46012-2034, 1993.7.9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융자손실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는 투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562, 1996.2.16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투융자손실준비금을 설정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을 자진하여 반납한 후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을 반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환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환입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