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〇 인터넷상에서 자료(정보)검색서비스의 제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 자료검색서비스는 일반인에게 대가없이 무료로 제공하고
- 인터넷상에 광고를 실어주고 받는 대가를 주된사업으로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〇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으로 보는 업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운수업(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업(이하 “방송업”이라 한다),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당해 기업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기준(어업의 경우 300인으로 한다)이내일 것
2. 당해 기업의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의 기준 이내일 것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〇 시행령 § 5⑦
⑦ 법 제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함은 컴퓨터설비자문업, 소프트웨어의 자문ㆍ개발 및 공급업과 자료처리업 및 데이타베이스업(이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98.12.31. 개정)
〇 기본통칙 4-2…2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범위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법 및 소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다.
나. 관련예규ㆍ심판례
〇 법인46012-2418 (′97.3.10)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을 한 법인이 광고주로부터 의뢰를 받아 간행물의 지면에 광고를 게재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만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〇 국심98대244 (′98.11.20) \ 동지 국심94서3875 (′94.9.22)
중소기업의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업종은 사업활동내용에 따라 분류되고 수입금액의 형태에 따라 분류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서비스광고업의 수입과는 그 성격이 달라 당해 출판물에 해당하는 수입으로 보아 제조. 정기간행물발행업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