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99.1.1 이후 합병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법인의 금융기관부채상환을 위하여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
<갑설> 피합병법인의 취득시기가 양도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된다.
<을설> 합병시점이 양도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와 제39조 내지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저당권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1. 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할 것. 다만,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특법시행령
⑤ 법 제37조 제1항 단서 및 동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자구금융기관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양도하는 모든 부동산을 말한다. (98.12.31. 개정)
○ 법인세법 제99조【과세표준】
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98.12.28. 개정)
②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 등에 대한 등기 등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98.12.28. 개정)
⑪ 합병(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ㆍ법인의 분할(제46조 제1항 각호 및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ㆍ조직변경 및 교환(제50조 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다. (98.12.28.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851 (′98.7.7)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9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의 사업용부동산을 합병법인이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시기를 말하는 것임
○ 법인46012-1371 (′99.4.13)
조세특례제한법 제42조의 규정은 ′97.12.31이전에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합병법인이 ′99.1.1이후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2572 (′99.7.6)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12.31 이전에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취득일을, 현물출자에 의해 취득한 경우에는 현물출자일을 취득시기로하여 감면대상 부동산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