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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매업을 추가한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
법인46012-3169생산일자 1999.08.11.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연도 중에 소매업을 새로이 겸영함으로써 소매업이 주업이 된 경우로서 기업전체 종업원수가 중소기업기본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주된 사업의 종업원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연도 중에 소매업을 새로이 겸영함으로써 소매업이 주업이 된 경우로서 당해 기업 전체 종업원수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주된 사업의 종업원수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 의 내 용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매업을 추가한 경우 중소기업 해당여부 및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 적용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 련 법 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으로 보는 업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운수업(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업(이하 “방송업”이라 한다),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당해 기업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기준(어업의 경우 300인으로 한다) 이내일 것

2. 당해 기업의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의 기준 이내일 것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2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12.3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조업에 속하는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거나 제조업과 무역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 또는 유형자산가액(당해 사업에 직업 사용하는 유형자산가액에 한한다)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그 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98.12.31. 개정)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한다. (98.12.31.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2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98.12.31. 개정)

나. 유사사례

〇 법인 46012-656, ′96.2.28.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

〇 법인 46012-28, ′96.1.8. / 법인 46012-3315, ′96.11.28.

종업원수 요건 해당여부는 주된 사업의 종업원수기준에 의하여 판정

〇 법인 46012-1056, ′98.4.28.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2개 이상 겸영하는 경우 종업원수는 당해 기업 전체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