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요지
○ 조특법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일반영화제작업 및 광고영화제작업 대한 업종분류를
- 조특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해 제조업으로 분류하여 감면이 적용가능한지
- 또는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해 서비스업으로 분류하여 감면이 적용불가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 12. 28 개정) 1. “내국인” 이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1998. 12. 28 개정) 2. “과세연도” 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연도를 말한다. (1998. 12. 28 개정) 3. “과세표준신고” 라 함은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ㆍ제74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신고를 말한다. (1998. 12. 28 개정) 4. “익금” 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익금을 말한다. (1998. 12. 28 개정) 5. “손금” 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또는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손금을 말한다. (1998. 12. 28 개정) 6. “이월과세” 라 함은 개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 이라 한다)을 법인에게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 등을 동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동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2001. 12. 29 개정) 7. 삭 제 (2001. 12. 29) 8. “조세특례” 라 함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의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등의 중과세를 말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9호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2001. 12. 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중소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이하“법”이라 한다)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으로 보는 업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건설업,…사업을 주된 사업으로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1천억원이상인 경우 또는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조세특례의 제한】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1998. 12. 28 개정) 1. 소득세법 (1998. 12. 28 개정) 2. 법인세법 (1998. 12. 28 개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 12. 28 개정) 4. 부가가치세법 (1998. 12. 28 개정) 5. 특별소비세법 (1998. 12. 28 개정) 6. 주세법 (1998. 12. 28 개정) 7. 인지세법 (1998. 12. 28 개정) 8. 증권거래세법 (1998. 12. 28 개정) 9. 국세징수법 (1998. 12. 28 개정) 10. 교통세법 (1998. 12. 28 개정) 11. 관세법 (1998. 12. 28 개정) 12. 지방세법 (1998. 12. 28 개정) 13. 임시수입부가세법 (1998. 12. 28 개정) 14. 삭 제 (2001. 12. 29) 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998. 12. 28 개정) 1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998. 12. 28 개정) 17. 삭 제 (2000. 12. 29 ; 전화세법 부칙) 18. 교육세법 (1998. 12. 28 개정) 19. 농어촌특별세법 (1998. 12. 28 개정) 20. 삭 제 (1999. 5. 24 ; 정부조직법 부칙) 2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998. 12. 28 개정) 2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1998. 12. 28 개정) 23. 국제물류기지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999. 12. 28 신설 ; 국제물류기지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②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1항 각호의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조세의 범위에는 당해 법률이나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 및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조업의 범위】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1. 일반영화제작업 또는 광고영화제작업 (1998. 12. 31 신설)
2.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998. 12. 31 신설) 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1998. 12. 31 신설) 나.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1998. 12. 31 신설) 다.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1998. 12. 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00. 12. 29 제목개정)
①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 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정비업” 이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2001. 12. 29 개정)
나. 관련 예규
○ 소득46011-2080, 97.7.26
타인의 주문에 의하여 영화를 제작한 거주자가 당해 영화(상영권등포함)를 일괄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제조업)에 해당하며 당해 소득의 수입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9호에 규정하는 날이 되는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