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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의 판정시 농어촌지역의 범위
법인46012-320생산일자 1999.01.26.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어촌지역이라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에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1중 제1호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농어촌지역이라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에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1중 제1호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의 판정시 농어촌지역의 범위와 관련하여

- 농어촌특별조치법상 농어촌지역외에 농업, 임업, 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지역(소득2601-2023, ‘87.7.25)의 조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조감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86.12.26 신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농어촌지역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창업일(이하 “창업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제68조 또는 외자도입법에 의한 감면세액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세액으로 한다)의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신설86.12.26)

②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 제13조 제1항의 중소기업으로 한다. (신설86.12.26)

③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그 세액신청을 하여야한다. (신설86.12.26)

○ 조감법 제6조【창업중소기업에 등에 대한 세액감면】 <96.12.30 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를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96.12.30.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지역”이라 한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2. 농어촌지역 외의 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 (97.12.13. 신설)

○ 시행령 제12조의 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①법 제1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창업일” 이라 함은 창업중소기업이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을,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한다. (신설 86.12.31)

②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86.12.31)

③기술집약형중소기업이 법 제15조 제1항ㆍ법 제84조ㆍ법 제85조 및 법 제8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별표2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을 관계기관에 요구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주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은 이를 즉시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86.12.31)

○ 시행령 제6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에서 별표1중 제1호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96.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