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의 판정시 농어촌지역의 범위와 관련하여
- 농어촌특별조치법상 농어촌지역외에 농업, 임업, 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지역(소득2601-2023, ‘87.7.25)의 조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조감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86.12.26 신설>
①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농어촌지역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창업일(이하 “창업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제68조 또는 외자도입법에 의한 감면세액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세액으로 한다)의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신설86.12.26)
②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 제13조 제1항의 중소기업으로 한다. (신설86.12.26)
③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그 세액신청을 하여야한다. (신설86.12.26)
○ 조감법 제6조【창업중소기업에 등에 대한 세액감면】 <96.12.30 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를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96.12.30.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지역”이라 한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2. 농어촌지역 외의 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 (97.12.13. 신설)
○ 시행령 제12조의 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①법 제1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창업일” 이라 함은 창업중소기업이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을,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한다. (신설 86.12.31)
②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86.12.31)
③기술집약형중소기업이 법 제15조 제1항ㆍ법 제84조ㆍ법 제85조 및 법 제8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별표2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을 관계기관에 요구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주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은 이를 즉시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86.12.31)
○ 시행령 제6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에서 별표1중 제1호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96.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