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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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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의 감면세액 추징 여부
법인46012-3416생산일자 1999.09.02.
AI 요약
요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받은 법인이 새로이 취득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양도하고 이를 폐업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면제받은 세액의 추징요건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받은 법인이 새로이 취득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이내에 사업을 양도하고 동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면제받은 세액의 추징요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96. 7월에 대도시에 소재한 공장을 매각하고 구 조감법제42조제1항의 법인세 등의 면제를 받은 후 ’98. 7월에 지방에 토지를 구입하여 ’99. 6월에 신공장을 완공하여 제품생산을 하던중

회사의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하여 동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이 설립한 법인에 동 사업을 양도(토지와 건물은 임대)할 경우 기 면제받은 법인세 등이 추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9.12.30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에서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2. 새로이 취득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3. 새로이 취득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 이내에 당해 공장을 처분한 때

○ 구: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 제36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⑧ 법제42조제3항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9.12.30 신설)

1. 당해공장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2. 법령에 규정에 의하여 폐업 또는 이전명령 등에 의하여 당해사업을 폐업하거나 당해 공장을 처분하는 경우

3. 법 제44조ㆍ법 제45조 또는 법 제45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이 면제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 법인전환 또는 중소기업 사업전환의 경우

4. 개인기업으로서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