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구조감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사업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 적용을 받은 법인이 자산재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① 재평가 1일전 평가액 계산시 당해 충당금의 차감 여부 및 재평가후 기존의 특별상각준비금의 처리
③ ′94.12.31 이전에 취득한 선박에 대하여 구조감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상각이 가능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외국항행사업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94.12.22개정전)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항행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일선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부 칙 (1994.12.22. 법률 제4806호)
제11조【특별감가상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8조ㆍ제21조ㆍ제30조ㆍ제37조ㆍ제1항 제2호ㆍ제45조 제2항 제2호ㆍ제49조ㆍ제89조ㆍ제91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구조감법시행령 제20조【외국항행사업의 범위 등】(94.12.31 개정전의 것)
① 법 제2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항행사업”이라 함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외국항행사업에 직접사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는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자산으로 본다.
○ 자산재평가법 제8조【재평가차액】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자산의 재평가액에서 재평가일 1일 전의 평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차액으로 한다. (98.4.10. 개정)
②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재평가일 이전에 감가상각 또는 장부가액의 감액을 한 경우에 그 감가상각액 또는 감소액 중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계산상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였거나 산입되지 아니할 금액(이하 “감가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이를 전항의 평가액에 합산한다.
②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에 대하여 재평가일 이전에 감가상각 또는 장부가액의 감액을 한 경우에 그 감가상각액 또는 감소액 중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였거나 산입되지 아니할 금액(이하 “감가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이를 제1항의 평가액에합산한다. (98.4.10. 개정)
○ 기본통칙 8-0…3 [일시상각충당금이 있는 자산에 대한 평가액 계산]
① 법인세법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4조의4 및 제14조의5 또는 소득세법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적용받은 고정자산을 재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액과 재평가차액 및 재평가후의 장부가액을 계산한다
1. 손금 또는 필요경비산입액을 고정자산 취득가액에서 상계(압축기장)한 경우
가. 평가액
장부가액 + (압축기장액 - 압축기장액에 대한 감가상각비상당액)
나. 재평가차액
재평가액 - 평가액
다. 재평가후의 장부가액
재평가전 장부가액 + 재평가차액
2. 손금 또는 필요경비산입액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
가. 평가액
장부가액(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
나. 재평가차액
재평가액 - 평가액
다. 재평가후의 장부가액
재평가전 장부가액 + 재평가차액
② 제1항에 규정한 일시상각충당금은 잔액은 재평가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4100, ′98.12.28
법인이 ′94.12.31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95.1.1이후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경우에도 당해 자산이 구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의 특별상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시행령(′94.12.31 대통령령 14486호)부칙 제8조제1항의 경과조치규정에 따라 특별상각을 할 수 있음
○ 법인46012-2766, ′98.9.25
자산재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특별감가상각액이 있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