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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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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가능 여부
법인46012-3522생산일자 1999.09.16.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기계장비의 내용 및 구입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계장비의 내용 및 구입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건설 또는 제작하는 경우에는 1999.12.31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1999.12.31까지 지출한 금액중 많은 금액을 투자금액으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1999년중 사업용자산인 기계장치를 수입ㆍ보관하고 있으면서

- 2000년5월에 증설되는 공장에 설치ㆍ가동하게 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 시행령 제23조【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공업디자인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패션디자인업, 영화제작 및 배급업,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젼방송업, 유선방송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용역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1999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99.6.30. 개정)

②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98.12.31. 개정)

③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 또는 당해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를 말한다. (98.12.31. 개정)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98.12.31. 개정)

○ 시행규칙 제14조【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99.4.26. 개정)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용역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과 당해 건물에 부착설치된 설비로서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

○ 시행규칙 §4

③ 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은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98.12.31. 개정)

1. 총투자금액에서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진행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3. 당해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나. 관련예규

○ 법인 22601-3532 (′86.12.3)

별도의 건설ㆍ제작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설치하여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계장치인 경우에는 매입하여 검수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 46012-774 (′93.3.29)

에너지 절약시설을 수입하는 경우 투자의 착수시기는 수입승인을 얻은 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