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법인이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일시적으로 다른용도록 사용한 후 금융기관부채상환기한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제4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자산가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1. 금전ㆍ부동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금전 외의 자산은 주주 등이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받을 것
2. 당해 법인(중소사업자를 제외한다)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얻을 것
가.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의 경우 : 주주 등의 자산증여내용 및 금융기관부채상환계획 등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나. 금융기관의 경우 : 주주 등의 자산증여내용 및 그 사용계획 등이 포함된 자구계획을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3. 1999년 12월 31일까지 금전의 경우에는 당해 금전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금전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당해 법인이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자구계획에 따른 사용을 말한다)할 것.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의 다음날에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8조【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법 제41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이하 이 항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과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자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 발생하는 결손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자산가액으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것으로 보고 계산한 경우에 발생하는 결손금을 이월결손금에 가산한다. (98.12.31. 개정)
② 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말한다. (98.12.31. 개정)
③ 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내용 및 승인에 관하여는 제37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98.12.31. 개정)
④ 법 제4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금전을 받은 날 또는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각각 3월이 되는 날을 말하되, 3월이 되는 날이 금전을 받거나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을 말한다. (98.12.31. 개정)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4006(′98.12.21)
장기할부조건의 양도를 제외하고는 양도일 이후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거나 부동산 양도대금외 운영자금 등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