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법인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을 받아 부동산을 매각하고 잔금을 수령하기 전에 부동산매각대금의 일부(계약금과 중도금 등)와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경우에도 차입금상환액전액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와 제39조 내지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저당권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1. 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할 것. 다만,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12. 28 개정)
2.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기구(이하 “금융기관협의회”라 한다)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을 것. 다만,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와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한국토지공사가 그 대금을 직접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98. 12. 28 개정)
1.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98. 12. 28 개정)
2.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의 부채비율이 부동산 양도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98. 12. 28 개정)
3.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당해 사업을 승계하거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98. 12. 28 개정)
○ 시행령 제34조【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 법 제37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구금융기관을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가목 또는 나목의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의 사업별 수입금액중 가목 또는 나목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가. 법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업. 다만, 건축물 자영건설업(비주거용 건축물의 건설업에 한한다)을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나. 법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 (98. 12. 31 개정)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구금융기관 (98. 12. 31 개정)
② 법 제37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함은 법인이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수립한 부동산ㆍ유가증권 등의 보유자산 또는 당해 법인의 계열기업자산의 처분에 관한 계획으로서 부채의 총액 및 내역, 상환할 금융기관의 부채의 총액ㆍ상환계획 및 양도부동산의 명세를 명시한 것(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③ 재무구조개선계획에 포함될 상환할 금융기관부채의 총액은 1997년 6월 30일 현재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1997년 7월 1일 이후의 양도분으로서 1997년 6월 30일 이전에 계약금 등 부동산양도대금의 일부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채권금융기관이 부채상환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 한한다)에는 당해 금액을 금융기관부채총액에 가산한다. (98. 12. 31 개정)
④ 법 제37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자구금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⑤ 법 제37조 제1항 단서 및 동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자구금융기관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양도하는 모든 부동산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⑩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1.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을 얻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법인”이라 한다)의 경우 :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98. 12. 31 개정)
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산출세액 (98. 12. 31 개정)
나.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상환한 금융기관부채의 금액이 부동산양도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98. 12. 31 개정)
(17) 법 제37조 제2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98. 12. 31 개정)
2.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을 폐지한 경우 (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4006, 98. 12. 21
부동산양도대금외의 운영자금 등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