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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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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3594생산일자 1999.09.29.
AI 요약
요지
수도권안에서 본점소재지를 둔 외항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선박을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989.12.31이전부터 수도권안에서 본점소재지를 둔 외항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선박을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89.12.31이전부터 수도권안에 본사를 두고 외국항행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② ′89.12.31이전부터 수도권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특법시행령 제124조

② ′89.12.31이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하기 위한 투자로서 기존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대체하기 위한 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4 ① (사업장의 범위)

3. 건설업ㆍ운수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989 / ′98.4.22

′90.1.1이전부터 수도권안에 본점소재지를 둔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건설현장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증설투자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