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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기관부채상환을 위한 부동산 매각시 감면대상이 되는 금융기관 차입금 범위
법인46012-3641생산일자 1999.10.04.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회신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의 규정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질의 2의 경우 동조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양도일 현재 발생한 금융기관 차입금의 이자를 말하는 것이며질의 3의 경우 동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이 부채상환액을 상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중소기업이 금융기관부채상환을 위해 부동산 매각시

① 감면대상이 되는 금융기관 차입금의 범위

- 공제조합, 파인낸스사 등의 차입금의 포함 여부

② 금융기관차입금 이자의 범위

- 실지급액 기준인지, 발생기준인지 여부

③ 조특법시행령 제33조제9항의 “채권금융기관이 부채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불가능한 경우”의 범위

- 만기일 미도래의 경우

- 회사채로서 만기일전 환매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 CP의 경우 일반인에게 매각해 회수가 안되는 경우

- Bridge Loan의 경우 특정한 예금주의 예금과 연계대출한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이하 제40조 및 제41조에서 “중소사업자”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이하 “금융기관부채”라 한다)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98.12.28. 개정)

○ 조특법시행령 § 33

② 법 제3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채권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당좌차월을 제외한다)

2. 제1호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3. 당해 사업자가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로서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하거나 보증한 것

4. 당해 사업자가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어음으로서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한 것

금융실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한국은행ㆍ한국산업은행ㆍ한국수출입은행ㆍ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나.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다.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라.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마.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와 그 연합회

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아.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자.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와 그 연합회

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파.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ㆍ증권금융회사ㆍ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하.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거.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금융실명법시행령 제2조【금융기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채법에 및 공사채등록법에 의한 채권등록기관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4.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에 의한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

5.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7.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8. 기타 사실상 금융거래를 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

금융실명법시행규칙 제2조【금융자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신주인수권을 표시한 증서

2. 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