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비상장 대법인이 1999년중 금융리스계약에 의해 새로운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5
③ 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은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98.12.31. 개정)
1. 총투자금액에서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3. 당해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작업진행율의 계산 등】
① 영 제69조 제2항 본문에서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 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건설 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총공사예정비는 영 제79조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하여 계약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당해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작업 당해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 ──────────────────────
진행률 총공사예정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 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공업디자인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패션디자인업, 영화제작 및 배급업,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젼방송업, 유선방송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1999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1999. 6. 30 개정)
②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 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 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 또는 당해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⑤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의 개시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작계약에 의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최초로 주문서를 발송한 때 (1998. 12. 31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때(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기 전에 당해 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는 실제로 인수한 때) (1998. 12. 31 개정)
3. 당해 시설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승인을 얻은 때 (1998. 12. 31 개정)
4. 자기가 직접 건설 또는 제작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 또는 제작에 착수한 때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3821 (´98.12.9)
금융리스에 의해 사업용자산을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의 개시시기는 리스실행일이 되는 것임
○ 법인46012-2478 (´91.12.26)
사업용기계장치를 금융리스방법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때에는 리스실행일에 투자한 것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 법인22601-2751 (´89.7.26)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리스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사업용 기계장치는 건설 또는 제작이 진행중인 투자로 보지 아니하고 리스실행일에 투자한 것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