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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인설립후 사실상 휴업상태로 있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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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설립후 사실상 휴업상태로 있다가 영업활동을 개시한 경우 세액공제액 계산
법인46012-366생산일자 2001.02.16.
AI 요약
요지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법인설립후 사실상 휴업상태로 있다가 영업활동을 개시한 경우로서 사실상 휴업상태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에는 정상적인 영업활동기간 중 지출된 금액을 48개월로 환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와 같이 법인설립후 사실상 휴업상태로 있다가 영업활동을 개시한 경우로서 사실상 휴업상태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4년미만인 경우에는 정상적인 영업활동기간중 지출된 금액을 48개월로 환산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4년간 연평균지출액´ 계산시 당해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내에 ‘법인설립등기일 이후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을 경우 계산방법

(사례) 95.3 설립등기이후 98.9까지 영업활동없음, 99년 2,000지출

- 4년간 단순평균으로 계산시 연평균지출액 : 525

- 환산평균으로 계산시 연평균지출액 : 1,938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10, 령§9②)

- 제조업등 영위 내국인이 영 별표6에 해당하는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4년평균보다 초과지출액의 50%와 지출비용의 15%(중소기업외의자는 5%) 중 선택하여 세액공제

○ 4년간 지출한 기술및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 계산(조특령§8③)

   당해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합계액 당해과세연도의 월수

─────────────────── × ─────────────

                4 12

- 이 경우 당해 내국인의 최초 과세연도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월 미만인 경우 동 기간에 발생한 합계액을 48월로 환산하여 합계액 적용

○ 법인세법상 사업연도 개시일(법인세령§3)

- 법인의 최초사업연도개시일은 설립등기일임(법령§5①)

- 최초사업연도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은 최초사업연도에 산입가능(법령§5②)

나. 관련예규 등

○ 법인46012-1902, 2000.9.9, 재조예46070-293, 2000.8.18

계속사업자의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은 지출액이 없는 연도가 있더라도 직전 4년간 지출액의 단순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함

○ 재조예46070-296, 2000.8.21

기술 인력개발비의 ‘증가지출분’ 세액공제 적용시 ‘4년간 지출합계액’ 계산에 있어 당해 과세연도의 지출항목과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연구개발비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 재조예46019-213, 98.6.24

최초로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의 인건비”에 대하여도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인건비를 연계시켜 초과지출액을 계산하는 것임

○ 법인46012-3494, 96.12.16

2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의 계산에 있어서 신규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만기환산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