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4년간 연평균지출액´ 계산시 당해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내에 ‘법인설립등기일 이후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을 경우 계산방법
(사례) 95.3 설립등기이후 98.9까지 영업활동없음, 99년 2,000지출
- 4년간 단순평균으로 계산시 연평균지출액 : 525
- 환산평균으로 계산시 연평균지출액 : 1,938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10, 령§9②)
- 제조업등 영위 내국인이 영 별표6에 해당하는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4년평균보다 초과지출액의 50%와 지출비용의 15%(중소기업외의자는 5%) 중 선택하여 세액공제
○ 4년간 지출한 기술및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 계산(조특령§8③)
당해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합계액 당해과세연도의 월수 ─────────────────── × ───────────── 4 12 |
- 이 경우 당해 내국인의 최초 과세연도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월 미만인 경우 동 기간에 발생한 합계액을 48월로 환산하여 합계액 적용
○ 법인세법상 사업연도 개시일(법인세령§3)
- 법인의 최초사업연도개시일은 설립등기일임(법령§5①)
- 최초사업연도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은 최초사업연도에 산입가능(법령§5②)
나. 관련예규 등
○ 법인46012-1902, 2000.9.9, 재조예46070-293, 2000.8.18
계속사업자의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은 지출액이 없는 연도가 있더라도 직전 4년간 지출액의 단순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함
○ 재조예46070-296, 2000.8.21
기술 인력개발비의 ‘증가지출분’ 세액공제 적용시 ‘4년간 지출합계액’ 계산에 있어 당해 과세연도의 지출항목과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연구개발비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 재조예46019-213, 98.6.24
최초로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의 인건비”에 대하여도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인건비를 연계시켜 초과지출액을 계산하는 것임
○ 법인46012-3494, 96.12.16
2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의 계산에 있어서 신규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만기환산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