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소사업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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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사업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 적용 여부법인46012-3676생산일자 1999.10.08.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사업자의 경우 동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사업자」의 경우 동조제3항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주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전액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고 조특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 동법 제41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채비율 사후관리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부채비율 사후관리 (조특법§41③)
2.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법인(금융기관 및 중소사업자를 제외한다)의 부채비율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 3년 이내의 기간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때
○ 중소사업자 (§33①)
-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