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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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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법인46012-3755생산일자 1999.10.19.
AI 요약
요지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여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내국법인이 ’99.12.31이전에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여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당해법인과 동일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을 제3자에게 매각한 후 동법인의 사업일부를 포괄양수하여 3개월간의 사업을 영위한 후 동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과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설립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신설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으며, 특별부가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98. 12. 28 개정)

2. 개정내용

ㆍ법 개정시 5년 이상 사업영위요건등 삭제

ㆍ현물출자자산에 주식도 포함.

ㆍ내국법인이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법인과 합작시에도 지원하는 내용추가함.

ㆍ3년 이내에 사업폐지시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 상당액 익금산입

ㆍ주식보유미달시 미달금액 상당액만큼만 익금환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 및 주식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469, ’99. 2. 4 및 법인46012-518, ’99. 2. 8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등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과 관련된 부채를 함께 인계하는 경우에도 동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과세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1560, ’99. 4. 27 및 법인46012-2024, ’99. 5. 31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등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여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과세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