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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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46012-3867생산일자 1999.11.01.
AI 요약
요지
인터넷상 또는 PC통신망에서 자료(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인터넷상 또는 PC통신망에서 자료(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규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실질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온라인 정보 제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기본통칙 4-2…2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범위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법 및 소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하여 판정한다.
○ 소득표준율표
○ 724000 온라인 정보제공업
- 인터넷, PC통신망 등 온라인 통신망을 이용하여 금융, 경제, 부동산, 기상 등에 관한 각종 정보를 수집ㆍ가공하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이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ㆍ인터넷 정보사이트
ㆍPC통신 정보서비스(인포샵)
ㆍ700 전화서비스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72400 데이터베이스업
1. 데이터베이스 개발 - 한 개 이상의 자료로부터 정보를 조합
2. 자료저장 - 사전에 결정된 포맷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컴퓨터에 수록
3. 데이터베이스 활동 - 특정 주문 또는 상황에 부응하여 금융, 경제, 통계, 기술 등의 각종자료를 온라인으로 자료검색 또는 컴퓨터 처리방식에 의하여 제공, 이러한 자료들은 다수의 또는 한정된 이용자가 입수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료이며, 요구에 맞도록 구분하여 제공될 수 도 있다.
나. 관련예규ㆍ심판례
○ 법인46012-3061 (′99.8.4)
- 인터넷상에서 자료(정보)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경우 조세특례 제한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규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