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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여부
법인46012-3876생산일자 1999.11.02.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개정 규정은 ‘98.2.24일 이후 최초로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같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제2호의 개정(1998.12.28 법률 제5584호)규정은 1998년 2월 24일이후 최초로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같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협의회의 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98. 7월에 주주등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아 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하면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협의회의 승인을 얻지 않은 경우 동 주 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등 과세특례】

① 제4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자산가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1. 금전ㆍ부동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금전외의 자산은 주주등이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받을 것 (98. 12. 28 개정)

2. 당해 법인(중소기업자를 제외한다)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얻을 것 (98. 12. 28 개정)

가.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의 경우 : 주주등의 자산증여내용 및 금융기관부채상환계획 등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98. 12. 28 개정)

나. 금융기관의 경우 : 주주등의 자산증여내용 및 그 사용계획 등이 포함된 자구계획을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제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98. 12. 28 개정)

1. 당해 법인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때. 다만,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당해 사업을 승계하거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한다. (98. 12. 28 개정)

2. 당해 법인(금융기관 및 중소사업자를 제외한다)의 부채비율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때 (98. 12. 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8조【주주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법 제41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이하 이 항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과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자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 발생하는 결손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자산가액으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것으로 보고 계산한 경우에 발생하는 결손금을 이월결손금에 가산한다. (98. 12. 31 개정)

② 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③ 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내용 및 승인에 관하여는 제37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98. 12. 31 개정)

④ 법 제4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금전을 받은 날 또는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각각 3월이 되는 날을 말하되, 3월이 되는 날이 금전을 받거나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 부칙 제6조【기업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6조 제2항 제1호ㆍ제37조 제2항 제1호ㆍ제40조 제1항 제3호 및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증여받고 이 법 시행일까지 금융기관부채의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37조 제2항 제2호ㆍ제40조 제2항 제2호ㆍ제41조 제3항 제2호 및 제42조 제2항 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전에 부동산을 양도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동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40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1조 제1항 제2호와 동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2월 24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1162, ’99. 3.30 및 법인46012-2864, ’99. 7.19

-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때에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1186, ’99. 3.31 및 법인46012-3676, ’99.10. 8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사업자의 경우 같은법 제41조 제3항에 규정된 부채비율의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