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사업자의 경우 상환할 금융기관부채의 총액이 ’97. 6.30현재의 금융기관부채 총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수증자산의 증여 및 매각시점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의 한도로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제4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자산가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1. 금전ㆍ부동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금전외의 자산은 주주등이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받을 것 (98. 12. 28 개정)
2. 당해 법인(중소사업자를 제외한다)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얻을 것 (98. 12. 28 개정)
가.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의 경우 : 주주등의 자산증여내용 및 금융기관부채상환계획 등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98. 12. 28 개정)
나. 금융기관의 경우 : 주주등의 자산증여내용 및 그 사용계획 등이 포함된 자구계획을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98. 12. 28 개정)
3. 1999년 12월 31일까지 금전의 경우에는 당해 금전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금전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당해 법인이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자구계획에 따른 사용을 말한다)할 것.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의 다음날에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할 것 (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이하 제40조 및 제41조에서 “중소사업자”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이하 “금융기관부채”라 한다)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8조【주주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④ 법 제4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이라 함은 금전을 받은 날 또는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각각 3월이 되는 날을 말하되, 3월이 되는 날이 금전을 받거나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법 제3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라 함은 토지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300인 이내인 기업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② 법 제3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채권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당좌차월을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2. 제1호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자가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로서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하거나 보증한 것 (98. 12. 31 개정)
4. 당해 사업자가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어음으로서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한 것 (98. 12. 31 개정)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1162, ’99. 3. 30, 법인46012-3480, ’98.11.13
법인의 주주등이 부동산양도대금을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증여받은 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3877, ’99.11.2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주등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중소사업자는 같은법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기한내에 증여받은 금전 또는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 전부를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 주주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등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