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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 부채 상환시 특별부가세의 면제규정 적용여부
법인46012-3972생산일자 1999.11.13.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전액을 어음으로 받아 할인후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전액을 어음으로 받아 할인후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도 같은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어음할인시 어음의 액면가액에서 차감된 어음할인료 부분도 부동산의 양도대금에 포함되는 것 입니다.특별부가세 계산상 부동산의 양도금액은 동 어음의 액면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할인한 어음할인료 부분은 동 부동산의 양도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양도하고 동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어음으로 받아 할인하여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시

1) 같은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어음할인료 부분이 부동산 양도대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3) 특별부가세 계산상 부동산 양도대금은 어음 액면금액인지 여부

4) 어음할인료 부분이 특별부가세 계산시 부동산 양도비용에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와 제39조 내지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저당권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1. 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할 것. 다만,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12. 28 개정)

2.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기구(이하 “금융기관협의회”라 한다)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을 것. 다만,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와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한국토지공사가 그 대금을 직접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제99조【과세표준】

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②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등에 대한 등기등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2.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 (98. 12. 28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7-2-7…59의 2【양도비용의 범위】

법 제59조의 2 제3항 제2호에 규정하는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는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작성비용ㆍ공증비용ㆍ인지대ㆍ소개비 및 분양대행수수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97. 4. 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 법 제37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구금융기관을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가목 또는 나목의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의 사업별 수입금액중 가목 또는 나목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가. 법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업. 다만, 건축물 자영건설업(비주거용 건축물의 건설업에 한한다)을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나. 법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 (98. 12. 31 개정)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구금융기관 (98. 12. 31 개정)

② 법 제37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함은 법인이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수립한 부동산ㆍ유가증권 등의 보유자산 또는 당해 법인의 계열기업자산의 처분에 관한 계획으로서 부채의 총액 및 내역, 상환할 금융기관부채의 총액ㆍ상환계획 및 양도부동산의 명세를 명시한 것(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③ 재무구조개선계획에 포함될 상환할 금융기관부채의 총액은 1997년 6월 30일 현재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1997년 7월 1일 이후의 양도분으로서 1997년 6월 30일 이전에 계약금 등 부동산양도대금의 일부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채권금융기관이 부채상환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 한한다)에는 당해 금액을 금융기관부채총액에 가산한다. (98. 12. 31 개정)

④ 법 제37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자구금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⑤ 법 제37조 제1항 단서 및 동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자구금융기관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양도하는 모든 부동산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2093, ’98. 7.25, 법인46012-2387, ’98. 8.24

내국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고 동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