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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적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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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적용에 대한 당부
법인46012-397생산일자 1999.01.30.
AI 요약
요지
선박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 후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종전선박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선박의 건조계약을 체결하거나 종전선박의 양도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후 취득하는 경우 또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고 자산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선박을 양도한 후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지 아니한 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로서종전선박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선박의 건조계약을 체결하거나 종전선박의 양도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후 취득하는 경우 또는 장기할부조건(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거래를 포함)으로 취득하고 장기할부가액(현재가치할인차금을 제외한 가액)의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구조세감면규제법 제24조의 2(′98.12.28. 개정전)에 의한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후 2년 이내에 선박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 선박 매각전에 신조선건조계약을 한 경우

- 양도대금외의 차입금으로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국적취득부나용선을 취득하는 경우에 각각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구조감법 제24조의 2【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선박(국제선박등록법에 의하여 등록한 선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199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당해 선박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사용된 양도차익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97. 12. 13 신설)

② 선박을 양도한 후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지 아니한 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된 금액”은 “사용하고자 하는 금액”으로 본다. (97. 12. 13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기한내에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선박을 취득하기 전에 해산(합병의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97. 12. 13 신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사용된 양도차익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 선박취득명세서 및 선박취득계획서의 제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7. 12. 13 신설)

○ (구)조감법시행령 제21조의 2【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① 법 제2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사용된 양도차익은 새로운 선박의 취득가액에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선박(이하 이 조에서 “종전 선박”이라 한다)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새로운 선박의 취득가액이 종전 선박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 선박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고, 법 제2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97. 12. 31 신설)

② 법 제2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취득한 새로운 선박의 감가상각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안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97. 12. 31 신설)

③ 법 제24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선박취득명세서 또는 선박취득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 5. 16 직제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장기할부조건의 범위등】

영 제36조 제1항 제5호 및 제 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상품의 판매ㆍ자산의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 이전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건설ㆍ제조 및 용역의 제공으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98. 8. 22 직제개정)

1. 3회 이상으로 분한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수입하는 것 (95. 3. 30 신설)

2.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부동산의 경우에는 첫회할부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95. 3. 30 신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할부매입고정자산의 감가상각】

할부 또는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은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이 당해 고정자산의 할부가액 또는 장기할부가액(영 제3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의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용에 공할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한다. (95. 3. 30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8…16【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의 반환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

국적취득조건부로 수입한 선박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손금에 산입된 감가상각비는 반환을 이유로 그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 반환당시의 선가미지급잔액과 선박계정잔액(감가상각충당금을 공제한 잔액)과의 차액은 이를 반환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97. 4. 1 번호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2-7-2…14의 3【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범위】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은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멸실된 건물과 기계장치에 대한 보험차익을 모두 건물취득에만 사용한 경우에는 기계장치에 대한 보험차익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2. 보험차익은 법 제1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동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기간내에 멸실된 자산과 동일종류의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와 동 자산을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ㆍ제조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보험차익을 사용한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과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ㆍ제조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보아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7. 4. 1 개정)

○ 기업회계기준(′98.12.11. 개정전)

○ 제20조【유형자산】

유형자산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토 지

대지ㆍ임야ㆍ전답ㆍ잡종지 등으로 한다.

2. 건 물

건물과 냉난방ㆍ조명ㆍ통풍 및 기타의 건물부속설비로 한다.

3. 구축물

선거ㆍ교량ㆍ안벽ㆍ부교ㆍ궤도ㆍ저수지ㆍ갱도ㆍ굴뚝ㆍ정원설비 및 기타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으로 한다.

4. 기계장치

기계장치ㆍ운송설비(콘베어ㆍ호이스트ㆍ기중기 등)와 기타의 부속설비로 한다.

5. 선 박

선박과 기타의 수상운반구 등으로 한다.

6. 차량운반구

철도차량ㆍ자동차 및 기타의 육상운반구 등으로 한다.

7. 건설중인 자산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ㆍ노무비 및 경비로 하되,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금액 또는 취득한 기계 등을 포함한다.

8. 기타의 유형자산

제1호 내지 제7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으로 한다.

○ 제21조【감가상각누계액의 표시】

① 건물ㆍ구축물ㆍ기계장치ㆍ선박ㆍ차량운반구 및 기타의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은 그 자산과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거나 이를 일괄하여 유형자산의 합계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② 감가상각누계액을 일괄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 제73조【자산ㆍ부채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①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자산ㆍ부채로서 명목상의 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 기업회계기준 제18조【유형자산】(′98.12.11. 개정)

유형자산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98. 12. 11 개정)

1. 토 지 (98. 12. 11 개정)

대지ㆍ임야ㆍ전답ㆍ잡종지 등으로 한다.

2. 건 물 (98. 12. 11 개정)

건물과 냉난방ㆍ조명ㆍ통풍 및 기타의 건물부속설비로 한다.

3. 구축물 (98. 12. 11 개정)

선거ㆍ교량ㆍ안벽ㆍ부교ㆍ궤도ㆍ저수지ㆍ갱도ㆍ굴뚝ㆍ정원설비 및 기타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으로 한다.

4. 기계장치 (98. 12. 11 개정)

기계장치ㆍ운송설비(콘베어ㆍ호이스트ㆍ기중기 등)와 기타의 부속설비로 한다.

5. 선 박 (98. 12. 11 개정)

선박과 기타의 수상운반구 등으로 한다.

6. 차량운반구 (98. 12. 11 개정)

철도차량ㆍ자동차 및 기타의 육상운반구 등으로 한다.

7. 건설중인 자산 (98. 12. 11 개정)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ㆍ노무비 및 경비로 하되,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금액 또는 취득한 기계 등을 포함한다.

8. 기타의 유형자산 (98. 12. 11 개정)

제1호 내지 제7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으로 한다.

○ 제19호【감가상각누계액의 표시】

① 건물ㆍ구축물ㆍ기계장치ㆍ선박ㆍ차량운반구 및 기타의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은 그 자산과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거나 이를 일괄하여 유형자사산의 합계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98. 12. 11 개정)

② 감가상각누계액을 일괄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98. 12. 11 개정)

○ 제66조【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①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ㆍ채무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98. 12. 11 개정)

나. 유사사례

○ 국심 91 광 2481,′91.2.11.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반드시 공급받고자하는 수요자로부터 교부받은 부담금을 사용할 것을 요하지 않고 그 상당금액만큼 시설에 투자를 하면 되는 것임.

○ 법인 46012-2206,′94.8.1. 법인 46012-713,′93.3.23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국적취득부나용선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양도대금을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