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국내에서 의류수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 의류제조공정중 일부(봉제)를 중국에 있는 공장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제조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원자재 재단》⇒《봉 제》⇒《상표부착, 포장》⇒《수 출》
국내공장 중국공장 국내공장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7
-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 세액 감면
○ 조특법 기본통칙 (7-0…1)
- 위탁가공업체가 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하여 제조업에 해당
○ 제조업의 범위 (소득세법시행령§31)
-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본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2.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나. 관련예규
○ 재무부조세46019-167 (′93.5.29)
원재료를 수탁ㆍ가공하는 업체가 외국기업인 경우에는 이를 수출활동으로 보아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음
(동지 통계청기준10811-260, ′92.7.13)
○ 법인 46012-3677 (′99.10.8)
중소기업이 자기제조설비에 의하여 원동기를 갖춘 샤시 및 기타부품을 구입하여 조립ㆍ생산한 차량을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